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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담당자 이혜숙입니다. > 3월 3일 보수교육 진행 보고 드립니다. > > 내용 : 첨부자료 확인 > 주요사항 : > 1. 휴일 결제가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바뀌면서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있는 날은 활동보조인에게 최대 8시간 까지 수가 적용이 됨을 명시 > 2. 0.5시간 단위로 남을 경우 결제 방법은 결제후 15분 이후 종료 하시면 종료에 무리가 없음을 인지 > 3. 학교생활 추가 바우처 대상자는 학교(대학교 포함) 졸업 여부를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함을 인지 > 4. 노원구비 신청자 증가로 대상자는 5일까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기록지 제출 바람 > 5. 소급결제(하루에 최대 5건까지 가능) 가능일 30일 ->60일 변경 > 6. 특수학교에서 서비스 제공시 학교장 승인서 제출 바람 > 7. 주간보호시설 거주자 활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시간 외에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장 확인서 요함 > 8. 활동보조인 자격정지(3개월~12개월) 행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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