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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행일: 2023년 3월 27일(월) 12:00 (2시간) > 보고사항: > 1. 2023년 활동지원 단가 15,570원 확정에 따라 활동지원사 시급 11,680원 (5%인상/ 기본급 9,620원, 주차+법정수당 2,060원) > 2. 2023근로계약서 전자서명으로 실시 (99%완료) > 3. 2월보수교육(23년도 변경사항안내, 부정수급관련포함) 전자서명 실시 (83%완료) > 4. 2023년 1월 27일 총회(신년회) 실시 / 장소: 비엔티컨벤션, 참석인원: 142명 > (기념품으로 수건 배포) > 5. 2022 우수활동지원사 15명선정(서류제출우수,서비스환경열악자,장기근속)하여 10만원권 상품권 지급 > 6. 2월급여지급시 연말정산 적용하여 지급(3군데 이상근무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7. 국민연금공단 평가실시예정: 2023. 4. 20 (목) > 8. 기관방문시 출석부에 사인 : 서류제출 및 기관방문일 확인용 > 9. 1/4분기 활보운영위원회: 2023년 1월 18일(수) 실시 > 10. 2022년도 회계감사: 2023년 1월 17일(화) 실시 > 11. 초중고 장애학생 방학특별지원 20시간 추가지원안내 및 시행. > 12. 매년 범죄경력조회, 법정의무교육, 정신건강검진(본인부담), 일반건강검진(공단실시),특수건강검진(야간 근무자 대상/기관부담) 실시 > 13. 중증가산수당 증액 및 (인정점수 440점에서 420점으로 하향에 따른) 대상자확대 > -지급금액에 대한 비율이 기관별로 다른 상황이라 최소금액 공제율을 다시 확인함. > 지침상 인건비성 경비를 공제할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정확한 비율이 나와있지 않아 센터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음. > > [이 게시물은 노원IL어울림님에 의해 2023-07-03 13:51:21 활동지원사 게시판에서 복사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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