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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 지원사가 근무 전, 후 단말기 결제를 통해 이용자의 바우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 10년 이상의 서비스가 유지되어 오면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별도 교육 시행 > > 목 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여자가 바우처 사업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 대 상: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에서 계약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 내 용: 서비스 지침과 원칙,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시 처리절차, 민원사례 포함 > 문 의: 사회서비스팀(02-930-8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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