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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복지위기상황알림 앱 사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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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4-15 17:10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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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 IL 어울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위기상황알림 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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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방식을 보완하고, 복지위기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개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ㆍ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앱(APP)
    * 복지위기 알림 앱 외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 (이용자)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등 업무유관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검침원, 경찰 등

 ○ (위기 알림 대상)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이웃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등

 ○ (알림 정보) 위기상황, 가구유형 및 대상자 정보(성별,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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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075&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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