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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중증 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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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3-27 16:5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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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 IL 어울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했다는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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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연간 약 480명)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 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❷ 장애인용 유모차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 수동휠체어 지원 유형 : (기존)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확대) 기존 + 유모차형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연간 약 700명)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❸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연간 약 380명)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2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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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775&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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