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코스피 7천 시대”… 장애인 금융접근성은 여전히 제자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5-21 09:50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7호」 발간
- “앱 이용은 어렵고 수수료 부담은 더 커”… 배제 없는 금융환경 구축 필요
국내 증시 활황으로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은 여전히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7호 - 코스피 7천 시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대로 보장받고 있나」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주식 투자와 비대면 금융거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 해외 사례 등을 ‘제1회 장애인아고라’ 참여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스마트폰 앱은 복잡하고, 인증 절차는 여전히 높은 장벽
최근 금융거래 대부분이 모바일 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래프·버튼 등 화면 정보가 음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인증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메라 앵글 음성 안내가 부족하거나, 뇌병변장애인의 미세한 손 떨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면인식 절차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 앱 못 써서 선택한 창구·ARS… 돌아온 건 ‘3배 높은 수수료’ 부담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ARS)나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모바일 거래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모바일 약 0.15%, 창구 약 0.47%)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금리와 우대 혜택이 유리한 ‘온라인 전용 특판상품’ 가입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최근 주식 종목코ㄹ드에 영문 알파벳이 도입됐음에도 일부 증권사 ARS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나타났다.
■ 사후 땜질 아닌 '유니버설 사전 설계'… 해외는 장애인을 ‘중요한 금융 소비자’로 인식
리포트는 장애인을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로 인식하고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을 근거로 원격 시각통역 서비스(Aira)를 선제 도입했으며, 영국은 장애인 소비 시장인 ‘퍼플 파운드’에 주목해 여러 은행이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서포트 허브(Support Hub)'를 운영 중이다. 호주 역시 앱 개발 초기부터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설계(Co-design)’를 통해 ‘간편 모드’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권 또한 사후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사전 설계'를 금융 인프라의 기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금융환경 구축 필요
한국장총은 장애인도 동등한 경제 주체로 금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금융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공동 설계 제도화)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응대 매뉴얼 세분화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Easy-Read)’ 상품 안내서 제작
○ AI 기반 시각 통역 서비스 등 금융 접근성 기술 도입 확대 및 ARS 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맞춤 응대를 위한 ‘서포트 허브’ 도입 및 유연한 금융 안전망 구축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산을 형성하고 스스로 관리할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중요한 금융 소비자로 인식하고,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941
- “앱 이용은 어렵고 수수료 부담은 더 커”… 배제 없는 금융환경 구축 필요
국내 증시 활황으로 자산 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은 여전히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7호 - 코스피 7천 시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제대로 보장받고 있나」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주식 투자와 비대면 금융거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향, 해외 사례 등을 ‘제1회 장애인아고라’ 참여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 스마트폰 앱은 복잡하고, 인증 절차는 여전히 높은 장벽
최근 금융거래 대부분이 모바일 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래프·버튼 등 화면 정보가 음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인증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카메라 앵글 음성 안내가 부족하거나, 뇌병변장애인의 미세한 손 떨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면인식 절차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 앱 못 써서 선택한 창구·ARS… 돌아온 건 ‘3배 높은 수수료’ 부담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ARS)나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모바일 거래 대비 최대 3배 이상 높은 수수료(모바일 약 0.15%, 창구 약 0.47%)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금리와 우대 혜택이 유리한 ‘온라인 전용 특판상품’ 가입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최근 주식 종목코ㄹ드에 영문 알파벳이 도입됐음에도 일부 증권사 ARS 시스템이 이를 지원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나타났다.
■ 사후 땜질 아닌 '유니버설 사전 설계'… 해외는 장애인을 ‘중요한 금융 소비자’로 인식
리포트는 장애인을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로 인식하고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미국장애인법(ADA)을 근거로 원격 시각통역 서비스(Aira)를 선제 도입했으며, 영국은 장애인 소비 시장인 ‘퍼플 파운드’에 주목해 여러 은행이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서포트 허브(Support Hub)'를 운영 중이다. 호주 역시 앱 개발 초기부터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설계(Co-design)’를 통해 ‘간편 모드’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권 또한 사후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사전 설계'를 금융 인프라의 기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금융환경 구축 필요
한국장총은 장애인도 동등한 경제 주체로 금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금융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공동 설계 제도화)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응대 매뉴얼 세분화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Easy-Read)’ 상품 안내서 제작
○ AI 기반 시각 통역 서비스 등 금융 접근성 기술 도입 확대 및 ARS 시스템 개편
○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맞춤 응대를 위한 ‘서포트 허브’ 도입 및 유연한 금융 안전망 구축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산을 형성하고 스스로 관리할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장애인을 중요한 금융 소비자로 인식하고,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9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