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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학대 신고 전년 대배 9.5%·재학대 25.9%↑…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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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1-05 10:3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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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피해자 4명 중 3명, 발달장애인
⦁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31.7% 늘었지만 피해자 상담·지원 7.5% 감소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9.6% 증가한 6,60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학대 사례도 늘어나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총 6,608건으로,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이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전년 대비 11.3% 증가했으며,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보다 56건(3.9%)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중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806건으로 전체의 23.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612건보다 3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322건에서 493건으로 53.1% 증가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대 피해는 발달장애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판정사례 1,505건 중 지적장애인 피해는 1,055건(70.1%), 자폐성장애인 피해는 92건(6.1%)으로,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연령별로는 20대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65.2%에 달했다.

학대행위자는 지인이 21.4%로 가장 많았고,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12.8%, 학대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도 11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6.8%, 경제적 착취 20.3%, 성적 학대 12.0%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중복학대 사례도 372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특히 재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 189건보다 49건(25.9%) 증가했다. 전체 학대 판정사례 중 재학대 비율도 2024년 13.0%에서 2025년 15.8%로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88.2%는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학대 판정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학대 판정사례 1,505건에 제공한 상담 및 지원은 총 15,274회로, 전년 16,514회보다 7.5% 줄었다.

이전 연도부터 지원을 이어온 사례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총 4,571건의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33,708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 사례는 전년 대비 12.1% 증가했지만, 상담·지원 횟수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대 신고와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 2회 합동점검과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체계 구축,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학대 신고는 전국 공통번호 1644-8295를 통해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7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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