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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최봉혁 ESG경영칼럼] 2026년 입동, 262만 장애인의 겨울…한랭질환 사망 증가가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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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1-04 11: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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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입동 앞두고  장애인 고령화·한파 취약성 주목…65세 이상 등록장애인 56.9%
| 지난겨울 한랭질환자 364명·추정 사망자 14명…난방·이동권·돌봄체계 함께 살펴야

■ 30초 핵심 브리핑

2026년 입동은 11월 7일이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를 앞두고 고령 장애인의 한파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 7,76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149만 6,135명으로 56.9%를 차지한다.

질병관리청의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결과에서는 환자 364명, 추정 사망자 14명이 보고됐다. 고령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겨울철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 입동이 알리는 겨울, 그러나 추위의 무게는 다르다

11월이 시작됐다. 달력은 겨울의 문턱을 알리고, 거리의 기온은 조금씩 내려간다. 입동은 24절기 가운데 열아홉 번째 절기로 전통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달력 속 겨울의 시작과 실제 생활에서 추위에 대응하는 조건은 다르다.

같은 기온에서도 주거환경과 건강상태, 이동 여건,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추위가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난방설비가 충분한 가정과 난방비 부담 때문에 실내온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같은 겨울을 경험하지 않는다. 눈이 내린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과 결빙된 경사로 앞에서 이동을 멈춰야 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현실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생활상의 불편을 넘어 건강과 안전, 사회참여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겨울철 장애인 복지는 난방비 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한 이동환경, 의료서비스 접근성, 활동지원의 연속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정보 전달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입동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겨울이 언제 시작되는가가 아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의 일상이 더 취약해지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 262만 등록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 7,761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5.1%다.

2024년 말 263만 1,356명과 비교하면 3,595명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달리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9만 6,135명으로 전체의 56.9%다. 2015년 42.3%, 2020년 49.9%, 2024년 55.3%에서 비중이 꾸준히 높아졌다.

☞ 2025년 말 등록장애인 주요 통계
  ㅇ전체 등록장애인 | 2,627,761명
  ㅇ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 5.1%
  ㅇ65세 이상 | 1,496,135명
  ㅇ65세 이상 비율 | 56.9%
  ㅇ심한 장애인 | 963,658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애인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필요와 노화에 따른 건강관리 요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한파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실제 지원의 우선순위는 건강상태, 주거환경, 활동지원 필요, 사회적 관계망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해야 한다.

지난겨울 한랭질환자 364명, 추정 사망자 14명

질병관리청이 2026년 3월 발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는 겨울철 건강위험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364명이었다.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14명이다.

직전 절기의 환자 334명, 추정 사망자 8명과 비교하면 환자는 약 9.0%, 추정 사망자는 75.0% 증가했다.

한랭질환자 중 65세 이상은 209명으로 57.4%를 차지했다. 추정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1명으로 78.6%였다.

☞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주요 지표
  ㅇ한랭질환자 | 364명
  ㅇ추정 사망자 | 14명
  ㅇ65세 이상 환자 비중 | 57.4%
  ㅇ65세 이상 추정 사망자 비중 | 78.6%
  ㅇ저체온증 환자 비중 | 79.7%
  ㅇ실외 발생 비중 | 75.0%
  ※ 자료: 질병관리청,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질환은 저체온증으로 전체 환자의 79.7%인 290명에게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길가 23.6%, 주거지 주변 19.8%, 집 17.0% 순이었다. 실외에서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75.0%였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발생한 사례가 20.9%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겨울철 건강위험이 주거공간뿐 아니라 일상적인 외출과 이동 과정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감시체계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한랭질환을 빠짐없이 집계한 수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연도의 평균기온이 높거나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와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한파의 강도와 지속시간, 개인의 노출 상황,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애 유형마다 다른 겨울의 장벽

장애인의 겨울철 위험을 논의할 때 모든 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는 눈과 얼음으로 인해 경사로와 보도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제설된 도로와 달리 보행공간에 눈이 쌓여 있다면 병원이나 직장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도 이동의 장벽이 된다.

시각장애인은 적설로 인해 평소 활용하던 보행 단서가 가려질 수 있다. 점자블록과 보행 동선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 중심의 재난안내와 경보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긴급상황의 정보를 제때 전달받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자와 시각적 경보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일부 발달장애인은 개인의 이해 수준과 의사소통 특성에 맞는 안전안내가 필요하다. 위험 상황을 설명할 때 쉬운 언어와 그림, 반복적인 안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장장애인처럼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교통 차질이 진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접근성 요소를 설명한 것이며, 해당 유형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의 공표된 한랭질환 감시 결과에서는 등록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별 발생률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한랭질환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 높은지 수치로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같은 통계적 한계는 향후 정책 설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장애인 고용과 경제활동, 겨울철 생활 안정의 기반

겨울철 안전은 경제적 여건과도 연결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고용률은 34.5%, 경제활동참가율은 35.9%, 실업률은 4.0%였다.

이 수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다. 다만 고용률만으로 장애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나 에너지 빈곤을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

고용상태뿐 아니라 가구소득, 주거형태, 에너지 이용 비용, 건강상태 등을 함께 분석해야 실제 취약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ESG 관점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지역사회의 생활 안정 지원이 서로 연결되는 과제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출퇴근 이동지원과 안전한 근무환경, 재택근무에 필요한 접근성 확보 등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접근성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 여부와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리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

문제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동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접근 가능한 안내와 신청지원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신청기간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ESG 경영, 기후위기를 사람의 안전으로 연결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요한 경영 과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환경지표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기후변화가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ESG의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겨울철 에너지 비용과 주거환경은 생활 안정의 문제이며, 폭설로 인한 이동 제한은 접근성과 안전의 문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 협력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복지기관과 연계한 생활안전 사업,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안전관리 등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활동 자체를 성과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원 가구 수, 서비스 이용률, 이용자의 만족도, 안전환경 개선 여부 등 검증 가능한 지표를 통해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지속가능경영은 좋은 의도를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위험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 관과 민이 함께 만드는 겨울 안전망

장애인의 겨울철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고령 장애인 현황과 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장애인 정보와 복지서비스 이용정보를 결합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근거, 정보 이용 목적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은 이용자의 동의와 개별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겨울철 안전확인과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할 수 있다.

도로 관리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주변의 보도, 경사로, 횡단보도 등 보행 접근성을 고려한 제설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내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및 시각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음성정보,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 한정되지 않는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접근 가능한 재난정보는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사회기반시설의 조건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기획과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은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같은 겨울을 함께 견디는 사회

입동은 해마다 찾아온다. 그러나 겨울을 맞이하는 사회의 준비 수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등록장애인 인구의 고령화와 지난겨울 한랭질환 통계는 기후와 복지, 건강정책을 개별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한편 한랭질환 감시자료만으로 장애인의 피해 규모를 직접 산출할 수 없는 현실은 데이터 기반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취약성을 추측하는 행정이 아니라 적절한 자료와 현장의 경험을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행정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국가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다.

| 같은 한파가 모두에게 같은 겨울은 아니다. 그러나 누구도 추위 앞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ESG 경영의 본질 역시 여기에 있다. 사회적 책임은 선언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증명된다

2026년 입동을 앞두고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다. 이미 확인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정보, 실행 가능한 정책,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다.

■ 시사용어 해설

ㅇ입동(立冬) : 24절기 가운데 열아홉 번째 절기로 전통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기상학적 겨울의 시작과는 구분된다.

ㅇ한랭질환(Cold-related Illness) :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이다.

ㅇ저체온증(Hypothermia) : 심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생리적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ㅇ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 질병관리청이 참여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통해 겨울철 한랭질환 발생 특성을 파악하는 감시체계다.

ㅇ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 :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ㅇ기후 취약성(Climate Vulnerability) :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와 영향을 받는 특성, 위험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다.

ㅇESG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기업과 조직이 인권, 노동, 안전, 소비자 권익, 지역사회와 사회적 포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 공식 참고자료

ㅇ한국천문연구원 : 2026년 달력자료, 24절기

ㅇ보건복지부 :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2026년 4월

ㅇ질병관리청 : 2025~2026절기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6년 3월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개요 및 신고현황

ㅇ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ㅇ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운영기관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안내

*자료출처: https://www.dpi1004.com/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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