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노원어울림센터소개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정보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10-21 11:38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활동지원인력 확보 어려움 고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가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활동지원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6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 우 01625)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2가길 14-8 제이빌딩 2층, 3층
전화번호 : 02-930-8212 | 팩스 : 02-936-8212 | 이메일 : hno1il@hanmail.net
Copyright© 2016 BY 어울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