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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경증장애인 KTX·새마을호 주말 할인 확대 시 연 30억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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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9-22 11:4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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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에게 주중에만 적용되는 KTX·새마을호 30% 운임 할인을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추가 할인액이 약 30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8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KTX·새마을호 운임 할인을 전 요일로 확대할 경우 연간 할인 이용 인원은 130만1000명에서 161만명으로 30만9000명(23.8%)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간 할인금액은 7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30억원(40.5%) 증가한다. 열차별 추가 할인액은 KTX 24억원, 새마을호와 ITX 계열이 6억원으로 추계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호 이용 시 30%의 운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궁화호·통근열차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서 의원은 앞서 노후 무궁화호가 ITX-마음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경증장애인의 운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추계에 따르면 ITX-마음에 기존 무궁화호와 같은 50%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할인액은 연간 약 28억원이다. 할인 이용 인원은 연간 83만5000명에서 89만9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는 ITX-마음이 별도 열차 종류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코레일은 이를 새마을호 계열로 분류해 할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는 법령이나 국가정책, 공공목적에 따라 철도운임을 감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익서비스비용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개정해 ITX-마음의 할인율과 KTX·새마을호의 요일별 할인 제한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코레일 추계로 확인된 비용은 ITX-마음에 무궁화호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연 28억원, 요일 제한 해소에 연 30억원”이라며 “재정 여건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권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며 “경증장애인의 기존 할인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요일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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