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발달장애인 28만 8000명 …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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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9-10 13:35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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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025년 말)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해 이번 추진방안에 담았다.
먼저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000명(+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올해 1만 60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81
*자료출처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47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2025년 말)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한층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체계화해 이번 추진방안에 담았다.
먼저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1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도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8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1만 명에서 2027년 11만 6000명(+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15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연계하고, 2027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내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품질평가 체계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현재 평일만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복지·교육 자원 등을 연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공적 지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조정·자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APP)을 구축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질 높은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2027년부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정신적으로 고강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도 지속 검토한다.
장기간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 가족휴식 지원대상을 올해 1만 60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1: https://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981
*자료출처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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