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설치는 했지만, 사용할 수 없다" 장애인화장실의 이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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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7-24 13:23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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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69」 발간
- 설치 중심 제도 넘어 '사용성' 중심 접근성 기준 마련 촉구
장애인화장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물내림 장치, 등받이 등 일부 설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69 -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 법령의 단계적 누락과 공급자 중심 설치 행정이 재생산하는 구조적 배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화장실 관련 법령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를 분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과 정책토론회 논의, 국내외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한 미국·영국·일본·대만 사례를 비교하며 장애인화장실 정책이 ‘설치 중심’에서 ‘사용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기능과 사용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외출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식사를 줄이고, 기저귀 착용을 선택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소개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이동권,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축제와 관광지 등에서 활용되는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에서는 발 페달식 물내림 장치 등 이용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비로 인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등받이 역시 설치 의무만 있을 뿐 형태·높이·재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이용 문제의 원인은 개별 시설의 관리 부족이 아니라,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 여부에 집중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장애인화장실 기준은 시설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이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설치 여부와 인증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는 ‘형식적 접근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기준이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KS 규격과 BF 인증기준 등 관련 기준 역시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영국·일본·대만 사례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정책이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이동식 화장실에도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존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릿(Changing Places Toilet)’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다목적 화장실’을 ‘배리어프리 화장실’로 전환하며 접근성을 모두를 위한 기본 시설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대만 사례에서는 감응형 물내림 장치 등 설비 작동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시설 설치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설계한다는 점이다.
장애인화장실 정책을 설치 중심에서 사용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설비별 기능 기준을 설치 여부에서 사용성으로
▲ 공중화장실법 적용 확대 및 이동식·간이화장실 접근성 기준 마련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특히 등받이, 안전바, 물내림 장치 등 주요 설비가 장애인의 실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이용 경험이 정책 개선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화장실의 접근성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설치 행정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실질적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741
*자료출처2: https://theindigo.co.kr/archives/69058
- 설치 중심 제도 넘어 '사용성' 중심 접근성 기준 마련 촉구
장애인화장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물내림 장치, 등받이 등 일부 설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69 -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 법령의 단계적 누락과 공급자 중심 설치 행정이 재생산하는 구조적 배제」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화장실 관련 법령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를 분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과 정책토론회 논의, 국내외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한 미국·영국·일본·대만 사례를 비교하며 장애인화장실 정책이 ‘설치 중심’에서 ‘사용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에 필요한 세부 기능과 사용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외출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식사를 줄이고, 기저귀 착용을 선택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소개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권과 이동권, 인간의 존엄과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축제와 관광지 등에서 활용되는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에서는 발 페달식 물내림 장치 등 이용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비로 인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됐다. 등받이 역시 설치 의무만 있을 뿐 형태·높이·재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설치는 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화장실 이용 문제의 원인은 개별 시설의 관리 부족이 아니라,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 여부에 집중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장애인화장실 기준은 시설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이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설치 여부와 인증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는 ‘형식적 접근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기준이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장애 유형과 이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KS 규격과 BF 인증기준 등 관련 기준 역시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영국·일본·대만 사례를 통해 장애인화장실 정책이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이동식 화장실에도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기존 장애인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체인징 플레이스 토일릿(Changing Places Toilet)’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다목적 화장실’을 ‘배리어프리 화장실’로 전환하며 접근성을 모두를 위한 기본 시설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대만 사례에서는 감응형 물내림 장치 등 설비 작동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시설 설치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설계한다는 점이다.
장애인화장실 정책을 설치 중심에서 사용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 설비별 기능 기준을 설치 여부에서 사용성으로
▲ 공중화장실법 적용 확대 및 이동식·간이화장실 접근성 기준 마련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특히 등받이, 안전바, 물내림 장치 등 주요 설비가 장애인의 실제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이용 경험이 정책 개선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화장실의 접근성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설치 행정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실질적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자료출처1: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8741
*자료출처2: https://theindigo.co.kr/archives/6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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