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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폭력 사각지대…인권위, 노동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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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8-10 13: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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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에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재차 강조
| 노동부에는 인권실태조사·학대 신고의무 등 제도개선 요구
| “인증취소와 함께 피해자·기존 노동자 보호 병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거주시설과 염전뿐 아니라 ‘모범적 일터’로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향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여성 노동자 성폭력 의혹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노동권과 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원위)는 9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 특히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 뒤, 최근 연이은 사건 등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차적 차별을 겪는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경찰에는 ‘진술권’, 노동부에는 ‘노동권’ 강조

인권위는 먼저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사 현장에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2차 피해 예방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동석을 보장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수사에서는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애계가 이번 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과정의 장애인 권리 보장 문제에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문제의식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노동권 실현의 공간”

이어 노동부를 향해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에게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지만, 또다시 폭력 사건이 발생한 만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주목한 핵심은 표준사업장의 인권침해 관리와 인증제도다.

현행 제도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취소 요건에 한계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제외돼 있어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 즉시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기관 포함,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 인증취소만으로 끝나선 안 돼…피해자·동료 노동자 지원도

이번 성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와 장애인 노동자 보호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와 함께 피해자 지원은 물론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관련해 장애계가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증을 취소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표준사업장의 존립 여부와 별개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앞으로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를 개선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은 그동안 개별 진정이나 직권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다뤄온 인권위가 최근 잇따른 장애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노동권의 문제까지 직접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단순히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과 안전, 인권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 정책의 공간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권위의 표준사업장 관련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료출처: https://theindigo.co.kr/archives/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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