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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결제용 제공기록지와 대체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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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6-08-09 16:39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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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록지는 소급결제나 구비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급일자가 일치 해야 하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인이 꼭 기재 되어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소급결제 발생유형
1.단말기 업그레이드 기간이라 결제를 할 수 없을 때
2. 서버접속이 되지 않아 결제를 할 수 없을 때
3. 단말기 충천이 되어 있지 않아 시작을 하지 못한 경우
4. 깜빡하고 시작을 않하고 끝나는 시간에 결제를 하려고 할 때
5. 단말기나 카드를 분실하거나 가져오지 않았을 때
6. 카드발급전에 이용자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소급결제시에는 사유서가 필요하고 정상으로 근무하는 시작 또는 종료시에 결제해 주세요.
소급결제는 실시간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체근무 일지는 일정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5회 이하 근무 할 경우 작성해서
이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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