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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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6-06 18:27 조회1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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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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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6-06 1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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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
활동보조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설명된 안내서 입니다.
o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o 배포일: 2026년 6월
o 변경사항
1. 근로지원인에게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경우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 제외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가능 보완
2.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장애를 등록(조정)한 경우도 포함
3. 이용자 직장생활인정 추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형일자리 참여자
4. 이용자 학교생활인정 추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5.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 변경: 주중(17,270원), 심야, 공휴일(25,900원), 가산수당(3,300원)
6. 활동지원사 수면시간, 단순대기시간 중 개인업무 처리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대상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추가
8. 바우처 카드 추가: 현대카드
9. 활동지원인력 카드 불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결제, 제공인력 ID8자리 입력
10. 외국인 활동지원서비스 취업예정자: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보존재 증명서' 제출
활동보조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설명된 안내서 입니다.
o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o 배포일: 2026년 6월
o 변경사항
1. 근로지원인에게 서비스 받을 수 없는 경우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 제외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가능 보완
2.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장애를 등록(조정)한 경우도 포함
3. 이용자 직장생활인정 추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형일자리 참여자
4. 이용자 학교생활인정 추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5.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 변경: 주중(17,270원), 심야, 공휴일(25,900원), 가산수당(3,300원)
6. 활동지원사 수면시간, 단순대기시간 중 개인업무 처리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대상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추가
8. 바우처 카드 추가: 현대카드
9. 활동지원인력 카드 불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결제, 제공인력 ID8자리 입력
10. 외국인 활동지원서비스 취업예정자: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보존재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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