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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3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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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17-03-13 14:46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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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 이혜숙입니다.
3월 3일 보수교육 진행 보고 드립니다.

내용 : 첨부자료 확인
주요사항 :
1. 휴일 결제가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바뀌면서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있는 날은 활동보조인에게 최대 8시간 까지 수가 적용이 됨을 명시
2. 0.5시간 단위로 남을 경우 결제 방법은 결제후 15분 이후 종료 하시면 종료에 무리가 없음을 인지
3. 학교생활 추가 바우처 대상자는 학교(대학교 포함) 졸업 여부를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함을 인지
4. 노원구비 신청자 증가로 대상자는 5일까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기록지 제출 바람
5. 소급결제(하루에 최대 5건까지 가능) 가능일 30일 ->60일 변경
6. 특수학교에서 서비스 제공시 학교장 승인서 제출 바람
7. 주간보호시설 거주자 활동지원서비스는 시설이용 시간 외에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장 확인서 요함
8. 활동보조인 자격정지(3개월~12개월)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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