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4-04 10:16 조회86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s://url.kr/go3vyl
57회 연결
본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사가 근무 전, 후 단말기 결제를 통해 이용자의 바우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10년 이상의 서비스가 유지되어 오면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별도 교육 시행
목 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여자가 바우처 사업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대 상: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에서 계약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내 용: 서비스 지침과 원칙,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시 처리절차, 민원사례 포함
문 의: 사회서비스팀(02-930-8212)
지원사가 근무 전, 후 단말기 결제를 통해 이용자의 바우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10년 이상의 서비스가 유지되어 오면서 바우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별도 교육 시행
목 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참여자가 바우처 사업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대 상: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에서 계약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내 용: 서비스 지침과 원칙, 부정수급의 사례, 부정수급시 처리절차, 민원사례 포함
문 의: 사회서비스팀(02-930-8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