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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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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5-04-24 21:2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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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
활동보조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설명된 안내서 입니다.

o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o 배포일: 2025년 4월

o 변경사항
1. 그 밖의 서비스 대상 확대: 아동의 연령 변경(만 6세-> 만10세)
2.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3~7급) 활동지원급여 지원 가능(2024년 9월부터)
3.60시간 단시간 아동대상 서비스 하는 활동지원사 대상 수당 지급
4. 이용자의 사회활동 판단기준 중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 정관 등 상시 근로여부와 무보수임을 확인하면 직장생활인정
5.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r.kr 신청가능하나 첨부서류는 읍면동에 제출)
6.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 시군구인정 1개월 단위 재매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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