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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장애인 기자단-장애인 차별 금지법(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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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9-06 16:53 조회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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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그 제정과 의미, 그리고 기대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여러 형태의 사각지대나 허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1970, 1980, 1990년대 있었던 각종 형태의 장애인 운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동, 의사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장애 당사자들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를 출범시켰다.

장추련은 (장애인 단체 총연맹,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중증 장애인 단체, 장애 여성단체, 3그룹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평등하게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가졌다. 그리하여 실생활 중 경험했던 차별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법조인 및 법학자들의 자문 토론회를 거쳐 수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612월 국회의원 몇몇이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이는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고 2007410일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의 제정을 위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은 시위를 비롯한 각종의 의미 있는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 정부 각 부처들과의 논의 및 토론 등 법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마침내 그 실효성이 강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이끌어내었다.

 

이 지난한 과정을 통과하므로써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를 얻었다 할 수 있겠다.

첫째. 정부부처에게는 장애인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장애계에게도 각 장애인 단체 뿐 아니라 비 장애계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셋째, 끝으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 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있어지는 차별 행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다.

하나 아직도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갖가지의 차별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특수학교나 다른 교육시설이 들어 설 경우 그 지역민들의 이해와 반하여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위반사항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하므로 아직은 이러한 차별 상황이 드러남 없이 꾸준히 지속되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그 시정 명령도 대부분 국가인권 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계와 일부 인권 운동가들은 각급학교나 직장등에 장애인 인식개선강의를 필히 거치도록 한다든지, 베이어 프리를 위한 각종의 시설 개 보수의 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 및 적용을 하거나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각종 분야에서 이 모든 노력들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어떠한 차별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길 기대한다.

 

-어울림 기자단 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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