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2026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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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6-02-26 14:48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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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 IL 어울림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는 2026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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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250가정(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65% 가구 (시공비 30% 본인부담)
※ 중증장애, 중복장애 가구 우선
※ 필수요건: '일정기간 거주 유지' 및 '원상복구 의무 없음' 등
● 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 본 사업 이외 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기타 유사 사업에 중복선정 된 가구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3. 27.(금) 까지
●지원내용
- 안전성
거주자(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 편의성
경사로, 출입문 교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물리적 불편요소 제거
- 위생환경
곰팡이, 누수 등 실내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소 제거
- 에너지효율 개선
LED등 교체,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 공간활용
공간 부족이나 공간 재구성 등 공간활용 개선
- 스마트홈(IoT)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원격제어 지원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2) 선정기준: 장애정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월 중 선정결과 개별 안내
3) 제출서류
①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② 임대인(주택소유자)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격 증빙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차상위(중위소득50-65%이내): 주거환경개선비 본인 부담 동의서
● 문의
1) 신청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장애인 집수리 사업 담당자
2) 사업문의: 070-7118-2087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정보 출처
따뜻한동행(https://www.walktogether.or.kr)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는 2026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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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 250가정(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65% 가구 (시공비 30% 본인부담)
※ 중증장애, 중복장애 가구 우선
※ 필수요건: '일정기간 거주 유지' 및 '원상복구 의무 없음' 등
● 제외대상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 본 사업 이외 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기타 유사 사업에 중복선정 된 가구
● 신청기간 : 2026. 2. 23.(월) ~ 3. 27.(금) 까지
●지원내용
- 안전성
거주자(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 편의성
경사로, 출입문 교체 등 장애유형에 따른 물리적 불편요소 제거
- 위생환경
곰팡이, 누수 등 실내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요소 제거
- 에너지효율 개선
LED등 교체, 창호교체, 단열공사 등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 공간활용
공간 부족이나 공간 재구성 등 공간활용 개선
- 스마트홈(IoT)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원격제어 지원
● 신청안내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2) 선정기준: 장애정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월 중 선정결과 개별 안내
3) 제출서류
①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② 임대인(주택소유자)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자격 증빙 필요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차차상위(중위소득50-65%이내): 주거환경개선비 본인 부담 동의서
● 문의
1) 신청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장애인 집수리 사업 담당자
2) 사업문의: 070-7118-2087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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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동행(https://www.walk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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