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노원어울림센터소개  >  복지 뉴스
복지 뉴스

(한국장애인신문)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3-06-20 09:09 조회668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기자명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정하림 기자 :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과거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정하림 기자 halim7401@koreadisabled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 우 01692)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7길 39 한올빌딩 2층
전화번호 : 02-930-8212 | 팩스 : 02-936-8212 | 이메일 : hno1il@hanmail.net
Copyright© 2016 BY 어울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