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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방화문 설치시 턱, 장애인 편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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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IL어울림 작성일21-11-24 09:44 조회2,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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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진하진씨(사진 왼쪽)과 강민옥씨(오른쪽)는 아파트 복도에 설치 공사 중인 방화문의 턱 때문에 이동하는데 불편이 따른다고 토로했다. ⓒ박종태(그림1)     
 
“아파트 복도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중사를 진행 중인데, 방화문 밑에 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진하진씨가 본지에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는 복도식이며, 총 1213세대로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다. 최근 LH 경기지역본부주거자산관리 2부에서 1층-15층 아파트 복도에 건축법과 소방법에 근거해 방화문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3일 직접 진 씨가 거주하는 동을 방문했을 때 각층 복도에 방화문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으며, 방화문 바닥에 4cm 정도의 턱이 있었다. 턱은 관련 법에 연기차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수원시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방화문 설치시 연기 차단을 위해 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 방화문 설치 공사 모습. 바닥에 4cm 정도의 턱이 있다. ⓒ박종태(그림2)     
 
하지만 진 씨는 “(안전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지만) 아파트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장애인 500여명이 거주하는데 복도에 턱이 있으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난 휠체어를 사용하는 강민옥씨도 “방화문 공사로 인해 턱이 생기면, 다니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 편의 보다 안전이 우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동 편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현장을 감독하는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방화문 턱 때문에 불편한 것을 알지만 소방법, 건축법 때문에 턱을 없애고 공사를 할 수 없다”면서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턱에 철판을 씌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소방서 관계자는 “방화문 밑에 턱이 없어도 연기가 차단되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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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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