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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제16대 열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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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07 11: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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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참여 안내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정을 권리로!"

2026년 3월 시작되는 제16대 열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주실 운영위원, 전문위원에 대한 신청과 추천을 받습니다.

** 또한 제16대 협회에서는 '청년위원회'가 신규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이에 청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할 청년 사회복지사(39세 이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목: 제16대 열린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참여 신청
○ 대상: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운영위원, 전문위원, 청년위원)
○ 신청기간: 2025. 12. 29.(월)~2026. 1. 9.(금)
○ 결과안내: ~2026. 1. 30.(금) 까지 개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클릭) 제16대 열린사회복지사협회 신청하기
○ 문의: 정승아 부장 (☎ 070-4347-5204)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회운영세칙>
자세히 보기 ☞ https://www.sasw.or.kr/zbxe/rule05

제5조(운영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③ 삭제<2014.04.15>
④ 운영위원은 협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협회사업이라 함은 대의원총회(협회, 중앙협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서울 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서울 사회복지사의 밤, 협회 주관의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ㅇ자료출처: https://sasw.or.kr/notice/9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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