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서울시, 설 맞아 배달전용·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동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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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30 09:3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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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3,073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배달전용상품권(250억 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2,823억 원)으로 구성되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먼저, '배달전용상품권'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22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행된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이 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사용자는 결제 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000원 이상 주문 시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이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을 결제할 경우, 선할인 3,750원(15%), 페이백 1,250원(5%), 쿠폰 2,000원을 합쳐 총 7,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순차 발행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가 4일, 용산구, 광진구 등 9개 자치구가 5일, 금천구, 서초구 등 7개 자치구는 6일에 상품권을 발행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중구와 관악구는 2%,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는 5% 페이백을 제공한다. 페이백은 다음 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도입했다. '찜페이'는 상품권 발행일에 결제 금액이 없어도 상품권을 미리 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이번 상품권부터 네이버페이(Npay)를 통한 구매도 가능해졌다. 사용자는 별도 설정 없이 보유 중인 Npay 머니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보유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 환불도 받을 수 있고, 상품권 결제 금액의 30%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에 앞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계좌 등록을 해둘 것을 당부했다. 앱의 일부 기능은 발행 기간(2월 3일~6일) 동안 제한되며, 상품권 구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00-6120)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30
상품권은 배달전용상품권(250억 원)과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2,823억 원)으로 구성되며,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먼저, '배달전용상품권'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22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발행된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 시 15%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이 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사용자는 결제 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5,000원 이상 주문 시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이를 모두 활용하면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5,000원을 결제할 경우, 선할인 3,750원(15%), 페이백 1,250원(5%), 쿠폰 2,000원을 합쳐 총 7,0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순차 발행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며,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가 4일, 용산구, 광진구 등 9개 자치구가 5일, 금천구, 서초구 등 7개 자치구는 6일에 상품권을 발행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중구와 관악구는 2%,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는 5% 페이백을 제공한다. 페이백은 다음 달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도입했다. '찜페이'는 상품권 발행일에 결제 금액이 없어도 상품권을 미리 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으로,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면 구매가 확정된다.
또한 이번 상품권부터 네이버페이(Npay)를 통한 구매도 가능해졌다. 사용자는 별도 설정 없이 보유 중인 Npay 머니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보유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 환불도 받을 수 있고, 상품권 결제 금액의 30%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에 앞서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계좌 등록을 해둘 것을 당부했다. 앱의 일부 기능은 발행 기간(2월 3일~6일) 동안 제한되며, 상품권 구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00-6120)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출처: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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