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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26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수행 위탁기관 및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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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국이 작성일26-01-26 13: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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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6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및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기관을 모집합니다.

ㅁ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이란?
 -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작업수행 및 태도 등이 향상되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3~7주간(최대 6개월) 지도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ㅁ 위탁사업 수행기관
ㅇ 지원고용 민간위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추진
 - 지원고용 훈련수당, 사업체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수당지급기준)
 - 사업비: 위탁인원 1인당 205,000원
 - 취업성공수당: 1인 10만원
 - 분기별 초과수료성과수당: 1인 20만원
 - 장기훈련 성과수당: 1인 20만원
ㅇ 직무지도원 관리업무 위탁: 공단 지원고용 등 수행에 따른 직무지도원(위탁기관 소속) 관리 위탁
 - 직무지도원 수당(수당지급기준)
 - 사업비(직무지도원 1인 1일 24,000원)

ㅁ 신청 자격
ㅇ 지원고용 민간위탁
 (공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공통)「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 공통사항중 1가지 필수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 포함) 비영리 법인·단체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의 무료직업소개소에 등록된(신고) 법인·단체
ㅇ 직무지도원 관리 위탁
 (공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공통)「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 공통사항중 1가지 필수이며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허가 및 신고 포함) 비영리 법인·단체
ㅇ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위탁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단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신청(접수)기간: 2026. 1. 19.(월) ~ 1. 30.(금)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류 제출
 ※ 우편접수는 2026. 1. 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공단 관할지사(☏1588-1519)

◎자료출처: https://www.kead.or.kr/bbs/deptgongji/bbsView.do?pageIndex=1&menuId=MENU0895&bbsCode=deptgongji&bbsCnId=21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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